두올물산 “3상 중인 파이프라인, 3861억원 가치 인정받아”

입력 2021-12-01 13:49   수정 2021-12-01 13:50

두올물산은 지난 26일 종속회사인 엠에이치씨앤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조사신청서에 대해 인가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당 신청 내역에 있는 현물 규모 만큼의 신주 발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현물출자 대상은 오큐피바이오가 보유한 바이오 사업 관련 지적재산권(IP) 자산 일체다. 법원이 인정한 이 자산의 가치는 3861억원이다. 이 중 핵심 자산은 난소암을 대상으로 해외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오레고보맙이다. 이 자산은 지난해 4월 오큐피바이오가 캐나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온코퀘스트에서 이전받은 것이다. 두올물산은 이 자산을 이전받아 바이오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두올물산은 코스닥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현재 두올물산 주식은 장외 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고 있다. 회사는 조만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상장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나한익 두올물산 대표는 “오레고보맙은 임상 2상에서 난소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이 위약군 대비 30개월 늘어난 42개월을 기록했다”며 “해외 평가기관인 이앤와이 이밸류에이트파마 디앤피 등에서 바이오 자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자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금호에이치티는 두올물산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형태로 210억원을 투자했다. 이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420만주를 확보하게 된다. 지분으로는 4.1% 수준이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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